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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社團法人 韓國情報社會學會(영문: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ociety,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193, 행정동 10층 A004호 (KAIST 문지캠퍼스)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정보사회와 정보경제 및 정보기술에 관련 된 학제간 연구와 조사를 함으로써 한국의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연구 사업
  2. 연구발표회
  3. 학회지 발간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학생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의 발전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학계에서 정보사회 및 정보기술과 관련된 강의 및 연구와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산업계․관계․언론계 등에서 정보기술의 생산․분배․활용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가입한다.
  2. 평생회원은 1항의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평생회원비를 1회 제출한자로서,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가입한다.
  3. 학생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서,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가입한다.
  4.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회, 단체,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가입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 제출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정회원과 평생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연구사업 및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발표회에 참석 및 발표할 수 있고 본회가 간행하는 회지를 받고 또 이에 투고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회장, 부회장 이외에 선임직 이사를 20인 이내로 하되 다음 각항의 업무를 관장하는 이사를 둘 수 있다.
    • 1) 총무
    • 2) 연구
    • 3) 기타 회장이 지정하는 업무
  4. 감사: 2인
  5. 명예회장 및 고문: 5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연임이 가능하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7조(서면결의 금지)

  1.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수입금)

  1.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수입은 본회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 또한 불특정 다수이다.

제3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3조(결산)

  1.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6조(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학술국장, 사무간사(혹은 부국장)를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법인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제38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39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회장 김경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32 오원빌라 301호 4년
이사 강대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74 후곡마을동아아파트 1007-203 4년
전성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2동 우성아파트 303-1503 4년
손세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2동 1-52 2년
이상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403 2년
한상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2동 107-123 7층 2년
감사 배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379-3 2년
조상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4-39 1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